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수용하는 있는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지원금과 근로자가 출산이후 자녀의 육아기간 동안 근로자의 요구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주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합니다.
사업주 지원금 지급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1항제2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허용한 사업주
사업주 지원금 지원내용
육아휴직 등의 사용기간과 근로자를 계속고용한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 (일반지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동안 지급합니다.
- (특례지원)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원을 지급(특례지원)하며, 이후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즉, 육아휴직자 1명당 회사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년간 870만원 입니다((200만원×3개월) + (30만원×9개월)).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단, 회사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는 매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하여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1명당 회사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년간 480만원 입니다(40만원×12개월).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의 시행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이 종료 된후 근로자가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법시행령 제29조제3항, 고용창출 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4)
자녀연령 | 1개월 지급액 | 연간총액 | |
육아휴직지원금 | 만 12개월 이내 |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
870만원 |
만 12개월 초과 | 30만원 | 36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 일반 | 30만원 | 360만원 |
인센티브 적용 | 30만원 | 480만원 |
* 만 12개월 이내(임신중포함), 3개월 이상 연속 부여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지급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 ①「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②「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③「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④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원 제외
- ⑤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신청방법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1호)
제출서류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①「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5호(육아휴직 등 지원금) 서식) 1부
- ②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 인사 발령 문서 등), 사업주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대상 근로자의 직계·존비속 관계 여부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