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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주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방법

by 경제톡 2024. 6. 25.

 

 
직원들의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지원하면서 사업주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주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고용안정장려금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안정장려금을 말하며 이 가운데 대체인력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 사업주는

‘대체인력 지원금’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① 출산전후휴가 ‧ 유사산휴가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해야할 것 (육아휴직 X)
② 대체인력은 출산휴가 등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날 이후에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할 것
③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해고나 권고사직하지 않을 것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일 것
⑤ 임금 등을 체불하여 체불임금 사업주명단에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
⑥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⑦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와 대체인력 모두에게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

*‘출산휴가 등’이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의미함. (육아휴직 X)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금지되는 근로자는 대체인력 채용전 입사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

상시 근로자수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기호)
500명 이하1. 제조업(C)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 그 밖의 업종에 해당함.
300명 이하2. 광업(B)
3. 건설업(F)
4. 운수 및 창고업(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 부동산 이외 임대업(76) 그 밖의 업종에 해당함.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200명 이하9. 도매 및 소매업 (G)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00명 이하13. 그 밖의 업종

 

 

대체인력 지원금액

대체인력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2022년 대체인력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 출산휴가 등 시작일 전 2개월부터 출산휴가 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 지원방법 : 출산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 1명당 대체인력 1명에 대해서 지원함.

인수인계기간 중 1개월 지급액그 외 기간 1개월 지급액
120만원80만원

 인수인계기간은 출산휴가 등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출산휴가 등 시작일 전 기간
 출산휴가 등이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의미함. (육아휴직 X)
 대체인력 지원금은 대체인력의 임금의 80%를 초과 할 수 없음.
 1개월에 미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함.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으면 그만큼 감액하여 지급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방법

(1) 지원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

대체인력 지원금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https://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육아기 순으로 이동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1부.
② 피보험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2) 지원금 신청시기

① 인수인계기간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100% 신청
② 그 외 기간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작한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50% 신청
③ 나머지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종료 후 1개월 뒤 나머지 50% 일괄 신청
 
 
출산장려와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하고 사업주에게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해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영 손실을 보전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도 고용안정장려금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등이 있으며, 이들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끝난 다음날 이후부터 일괄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