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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주거 모델 '실버스테이'로 재산세 세금폭탄 피하는 절세 방법

by 경제톡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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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며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에요.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버타운'과 '실버스테이'라는 두 가지 주거 정책을 마련했어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운영 방식과 세금 부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버스테이와 노인복지주택의 차이점, 각각의 세금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초고령 사회

실버스테이와 노인복지주택, 개념부터 차이점까지

실버스테이와 노인복지주택은 기본적으로 고령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정책인데요, 그 운영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죠. 실버스테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일종이에요. 입주자는 분양받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며 생활해요. 이와 달리 노인복지주택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주로 노인들에게 임대 또는 분양이 이루어져요.

 

실버스테이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법적으로 임대료가 5% 이상 인상될 수 없고,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반면, 노인복지주택은 일정한 조건에 맞춰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뉘며, 분양형의 경우 세금 문제에서 복잡한 점이 많아요. 이처럼 두 주거 형태는 고령자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세금과 관련된 규정에서 차이가 나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세금 부담: 취득세와 재산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세금 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우선, 취득세가 부과돼요. 만 60세 이상만 분양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라면 취득세 중과가 적용돼요. 특히 1가구 2주택이거나 그 이상이라면, 취득세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어요. 또한, 이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노유자시설'로 분류되지만, 여전히 주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재산세의 경우, 실버타운에서 직접 사용하면 2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2026년 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감면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분양형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1가구 1주택을 제외한 고가의 주택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구입 시 공시가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임대형 실버스테이와 노인복지주택의 세금 혜택

임대형 실버스테이나 노인복지주택은 입주자가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요. 이러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입주자는 세금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어요. 게다가 기존에 본인 주택을 소유하고 주택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 기존 주택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이 주택에 입주하면서 새로 주택연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과 실버스테이는 입주자에게 세금 부담이 없지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만 보장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해요. 이 점은 분양형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에요. 또한, 임대형 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되는 점에서 세금 혜택이 상당히 크죠.

 

실버스테이 임대형 vs 분양형: 세금 차이

두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세금이에요.

항목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실버스테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취득세 없음 있음 (다주택자 중과 대상)
재산세 감면 가능 일부 감면 가능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공시지가 9억원 초과 시 부과
양도소득세 해당 없음 조건 충족 시 면제 가능

 

임대형은 입주자에게 세금 부담이 없지만, 분양형은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다양한 세금을 고려해야 해요.

 

실버스테이와 노인복지주택, 세제 혜택을 최대화하는 절세 전략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 주택의 세제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버스테이와 노인복지주택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다주택자라면 분양형 대신 임대형 주택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특히 임대형 실버스테이나 노인복지주택은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2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금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죠.

 

시설 운영자의 세제 혜택: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2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혜택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며, 시설 운영자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시설 운영자는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이외에도 부가세 면제 혜택이 있어 관리비나 청소비용을 면세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죠. 하지만 최근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종부세 과세 문제를 둘러싼 법적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실버스테이와 노인복지주택은 점점 더 중요한 주거 정책이 될 것입니다. 각 주택의 세제 혜택과 세금 부담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세금 문제에서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 올바른 선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실버타운과 실버스테이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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